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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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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사입력 2015.02.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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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한 어린이집에서 4살짜리 아이가 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맞아서 바닥에 나가 떨어졌고 같은 반의 다른 아동들은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은 채 한 구석에 모여 있던 장면이 방송되었다.


그동안 매년 수 차례씩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보도됐으나 덩치 큰 성인이 가차없이 아이에게 팔을 휘두르는 장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더욱이 교사가 1급 보육교사이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우수한 점수로 통과한 어린이집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나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교사 자격과 어린이집 운영을 정지하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하여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교직원 연구 퇴출 등 대책도 내놓았다.


어린이집 지도·감속 강화, 부적절 행위 신고포상제도 등 근본적 해결책은 안돼


사실 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 평가인증, 공무원 지도 이외에도 부모 모니터링, 어린이집 부적절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등을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감시와 규제는 아동학대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CCTV 설치는 관리와 더불어 묵묵히 일하는 25만 보육교사의 인권 문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운영자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일은 보육 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일이다.


여러 가지 당면과제가 많으나,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인 영유아기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라는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격 검정체계와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외에 사명감과 책임감 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 폭력을 행한 교사는 아이가 김치를 뱉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보육교사는 아이는 참을성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워 나가야 하는 유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보육교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자격 검정체계·근로환경 개선 필요


현재 보육교사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해진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한 교과목 이수만으로는 아동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다. 유치원교사 자격체계와 같이 학과 검정으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한다. 하루 종일 교사 혼자 다수의 아동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힘이 드는 일이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이라도 준비하게 되면 서류 정리 등으로 시간외 근무는 당연한 일이 된다.


이번 사건으로 부모들은 ‘사랑해 주세요, 안아주세요’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지만 전업주부들도 상당수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를 종일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상황에서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급여 등 보육교사 근무환경은 아이를 사랑하고 안아주면서 보육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하다.


보육교사 관련 통계 중에서 총 경력 4년 반, 현 기관 근무기간 2년 반은 10년째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경력 있는 유능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나타낸다. 이는 자격 취득이 쉬운 양성체계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린이집 원장 영구 퇴출 장치 마련 등 아동 학대 벌칙 실효성 갖도록 강화돼야


아울러 아동 학대에 대한 벌칙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다. 아동복지법상 상습폭행이 증명돼야 아동학대 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폭력 가해 보육교사도 상습폭행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폭력으로도 폭력을 당한 아이는 물론, 가슴조리며 이를 지켜본 아이들도 모두 인격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음은 자명하다.


기관장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고 폐쇄되어도 운영 책임자인 원장이나 대표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완전한 퇴출 장치를 마련하여 이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은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이 약해진 현대사회에서 일·가정 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은 그 간의 양적 확충 중심의 무상보육정책을 되돌아보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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