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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김남수씨 징역형은 합당한 판결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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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김남수씨 징역형은 합당한 판결로 환영”

“침·뜸 등 의료분야 평생교육 금지 법안 하루빨리 입법돼야”
기사입력 2017.08.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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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김남수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해왔다.

또한 교육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해 2012년 4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항소심(2심) 재판부는 항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4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한 범법행위를 정확히 적시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이번 사건은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일부 사설 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침뜸 시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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