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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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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10월 중순 제4차 위원회에서 조정 필요성 품목 논의
기사입력 2017.08.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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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9일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총 10명)된, 한시적 非법정위원회이다.

위원회의 품목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소비자 요구 효능군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하였다.
[안전상비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16.6~11월)]

10월 중순에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및 현재의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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