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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강력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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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강력히 규탄

의협,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전협 “절대 동의 못해” vs 한의협 “반드시 입법돼야”
기사입력 2017.09.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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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 사진.jpg▲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가 비가 내린 11일 아침 의협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의사들이 의료법을 훼손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법안을 적극 철회할 것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2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의사 면허가 전제돼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한의사들에게 단지 일부 교육이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은 의료의 영역과 면허 체계를 부정하고, 결국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입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의 위법성 등을 입법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과연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고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적극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도 지난 6일 한의사의 ‘의료 진단 장비 사용허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이를 반기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대전협은 11일 ‘국민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한의학의 무능력을 덮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를 위협하는 해당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대전협은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에도 1만5000 전공의들은 수천, 수만 건의 영상검사를 지시하고 판독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의사에게 진단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가깝게는 오직 영상 판독을 잘 하기 위해서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 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며, 나아가 의학 발전을 통해 더 나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능멸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을 거짓으로 등에 업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판독할 능력도 없는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해 황당한 감언이설로 환자들을 유인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이 상황을 의사로서도 국민으로서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한의사협회는 진단 장비의 사용을 탐내기 전에 한의학의 존재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 더 힘쓰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박종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비가 내린 11일 아침 의협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에 나섰다.

박 이사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 거부를 일으킨 근거 없는 허황된 의료지식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훼손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의사협회 회장이 골밀도 측정을 잘못해 그릇된 처방을 일삼는 행위를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했던 사건을 미뤄볼 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의사회원들과 대의원들에게도 “이번 임총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천막농성 사진2.jpg▲ 추무진 의협 회장이 의협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박종률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찾아가 격려하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이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김명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인 이 개정안에 의하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 역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하게 구분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의료행위만을,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한방의료행위만 하도록 허용돼 있다”며 “이렇게 엄연히 서로의 영역이 구분되는 것임을 망각한 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함으로써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또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리협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근)는 성명을 내고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원하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 위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의 ‘면허권 도전에 타협 없다’ 주장은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독선이자 의료인의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복지부를 향해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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