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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절라인’, 노비절라인에 상표권 소송서 승소

특허법원, 노비절라인(NOVISALIGN)의 상표등록 무효 판결
기사입력 2017.10.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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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글로벌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Align Technology Korea)는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Inc.)의 투명교정장치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등록된 ‘노비절라인’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7일 특허법원의 판결 이후 8월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비절라인은 1999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환자들을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투명교정장치 브랜드다. 얼라인은 20년간의 임상 데이터 및 교정치료 소재와 소프트웨어 등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있다. 치아 이동의 적합한 경로와 교정 후 모양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스마트스테이지(SmartStage)’ 기술과 치아 이동 경로를 제어하는 ‘스마트포스(SmartForce)’ 기술, 부드럽고 일정한 힘을 치아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스마트트랙(SmartTrack)’ 소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비절라인 담당자는 “국내 투명교정장치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투명교정장치도 다양해졌다. 단,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나 공격적인 마케팅들도 종종 눈에 띈다. 치아 교정은 정확한 치료 목적과 계획을 갖고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교정장치마다 다른 시스템과 소재, 치료과정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이 “NOVISALIGN” 상표를 무효로 한 자세한 이유는 ▲“INVISALIGN”과  “NOVISALIGN” 은 모두 특별한 도안화 없이 동일한 서체의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10글자로 구성된 단순한 문자상표에 해당하며 ▲“NOVISALIGN”과 “INVISALIGN” 은 첫 글자인 비록 “NO(노)” 와 “IN(인)” 은 다르지만 그 뒤의 8글자는 모두 “VISALIGN(비절라인)”으로 그 배열 순서가 그대로 일치하고, 그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INVISALIGN”과  “NOVISALIGN”을 인비절라인, 노비절라인으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NOVIS”와 “INVIS”는 뜻이 없는 조어인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위 표장들을 보고 “NOVIS”와 “ALIGN” 부분으로 분리하거나 “INVIS”와 “ALIGN” 부분으로 분리하여 호칭하거나 관념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INVISALIGN”과  “NOVISALIGN”은 모두 부정 또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IN”, “NO”와 “시각의, (눈으로) 보는”을 의미하는 “visualize”와 가지런히 하다 를 의미하는 “align”을 결합하여 만든 조어 표장에 해당하므로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정장치 등으로 암시될 수 있어 그 경우 관념도 유사하다.
 
“INVISALIGN”과  “NOVISALIGN” 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 표장은 서로 유사하다는 것.
 
따라서, 법원은 “NOVISALIGN”이 선 등록된 “INVISALIGN”과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유사하여 구 상표법상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임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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