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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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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65세 이상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결정

전 회원 찬반투표 결과 78.23%로 가결…향후 법·제도적 장치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기사입력 2017.11.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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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밤 11시 55분까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16일 새벽 개표 결과 총 1만9731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1948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0.55%)해 9347명(찬성률 78.23%)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으나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전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 회원들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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