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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추무진 회장 “한약도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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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한약도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 의무화 필요”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한약제 성분 파악해 공개해 줄 것” 강력 요구
기사입력 2017.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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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회장.jpg▲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약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를 의무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한약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를 의무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1 양일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한약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가 의약품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추진할 것 △원외탕전실 등을 통해 대량 조제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 △이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한약 안전성·유효성〮 및 식약처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약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석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도 발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사용 시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약과 한약제제의 성분 표시와 관리, 원외탕전실 문제 제기와 폐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표도 의협과 같은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회장이 인사말을, 이성우 정책이사와 오석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발표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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