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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200억원대 불법 약침 제조·판매한 강모 약침학회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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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불법 약침 제조·판매한 강모 약침학회장 유죄

서울고법, 허가 없이 약침 불법 제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6억원 선고
기사입력 2017.1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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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약침학회장인 강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강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200억원대 규모의 약침액을 제조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6일 검찰로부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장 강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불법 행위가 모든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2012년 6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제조·판매 등의 위해성 및 위법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이 접수돼 소송이 진행돼왔다.

소송 진행 결과 2016년 8월 12일 1심에서 강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71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강 피고인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이 진행됐으며, 의협도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의성을 선임해 적극 대응해왔다.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약침액 판매량을 271억원에서 206억원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6억원으로 일부 감형했다.

이번 사건은 경만호·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집행부가 약침의 불법 제조와 위해성 문제를 제기하고, 추무진 현 의협 회장 등이 검찰 고발과 법정 증인으로 나서는 등 팔을 걷고 나서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약침 생산 과정 중 한의사가 일부 생산과정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관여한 약침액을 직접 배송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약침학회가 받는 특별회비는 약침에 대한 판매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믿었다거나 관련 공무원의 제조과정 확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식약처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하고 회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유죄”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침학회는 무허가 시설에서 직원들을 시켜 시가 합계 206억원 상당의 52종 약침 주사제를 제조했으며, 이를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 22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유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행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에서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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