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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민 생명·건강 위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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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건강 위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절대 불가”

기사입력 2017.11.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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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절대 불가라며,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및 정책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안아키 한의사의 화상부위 온수치료법을 문제로 제시했다.

지난 11월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모 한의사가 발간한 화상치료 책에 “화상 당하면 40도 물로 씻어라”라는 황당한 치료법이 제시돼 있고, 이러한 황당한 치료법을 따른 아이의 피해사례가 방송된 바 있다.

한특위는 “화상을 당할 경우 흐르는 시원한 물에 화상부위를 씻어 화상의 깊이와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의 응급처치이나 화상부위를 40도의 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칫 상처부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이러한 의학상식에 어긋나는 치료법을 화상치료법이라고 제시한 사례는 한의사의 의료지식이 현대의학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례는 왜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측정값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의 예방, 진단 및 치료과정을 포함하는 의과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의과의학에 대한 지식과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후 한방의 원리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다면 또 다른 안아키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에게 의과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의과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측정값을 판단할 수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의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제로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의과대학 6년 동안 영상의학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의사들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X-ray와 같은 진단영상을 자신 있게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독을 전문으로 하는 영상의학과 전공의들은 영상의학과 교수의 지도하에 연간 수만건 이상의 X-ray 촬영을 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한의사에 대한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및 정책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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