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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 협의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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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 협의체 불참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절대 불가…전권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대응방안 결정할 것” 밝혀
기사입력 2017.11.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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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시기를 한정해 면피용으로 강행하려는 의·한·정 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4일 분명히 밝혔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그동안 매 국회 회기마다 관련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될 정도로 이슈화돼 왔다. 특히 최근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서도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이 됐고, 전문가단체 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의협이 동의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면서 정식 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을 향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한·정 협의체 논의는 지난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4월 6일 열린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공청회에서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재 결정·직역 간 전문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협·한의협·정부가 협의체를 구성, 당사자 간 결정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한데서 출발했다.

의협은 2015년 4월 22일 정부에 의료계(의협 및 대한의학회) 및 한의계(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공식 요청했고, 이후 2015년 7월 30일 복지부·의협·한의협·의학회·한의학회를 포함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각 단체별로 대표자 1인씩을 선정해 협의체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의료일원화·의과의료기기 등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의료계에서는 협의체를 구성·논의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주제를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큰 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논의 시한을 명시적으로 한정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협은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복지부가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결국 한의사협회가 이 협의체에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서로간의 이성적인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문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1월 19일 제5차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를 중단키로 했고, 2015년 12월 23일 열린 의협 기자브리핑을 통해 논의 중단 사실을 대외에 알렸다.

의협은 의과와 한방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판단했으며, 협의체에 참여해 주제를 한정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 전체의 큰 틀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고 했다.

의협은 이러한 정황을 보더라도 의과와 한방간의 문제는 단기간의 의·한·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쉽게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라는 지엽적인 사항이 아닌 거시적 차원에서의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의협은 김필건 전 한의협 회장이 초음파 골밀도 측정 오진 시연을 통해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바와 같이 한방에서 엑스레이와 같은 의과의료기기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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