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협심증 상병에 시행한 자656다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5개 항목 및 2017년 3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 등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7개 심의사례 중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의 경우 뇌수막종(Meningioma)으로 양측 종양제거 후 성장호르몬 감소돼 투여 시작한 Somatropin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이 약제는 “투여 전에 시상하부 또는 뇌하수체 질환 등에 의한 2차적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다른 호르몬 결핍증(프로락틴 제외)이 진단되고 적절한 대체요법을 받고 있어야 요양급여로 인정”하나 이 건은 다른 호르몬 결핍증이 확인되지 않아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