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아이팜뉴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명칭을 변경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도자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