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 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 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2017년 7월 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018년 1월 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