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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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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검사결과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인정’

질병본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당부
기사입력 2018.01.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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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주(12.30~1.6)는 72.1명이었다고 밝혔다.
[ ’17년 50주 30.7명 → 51주 53.6명 → 52주 71.8명 → ’18년 1주 72.1명]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지칭한다.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6.6명/1,000명(2016-2017절기 8.9명)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9.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99.3명)는 지난주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기관당 신고수 52주 11.26명, 1주 14.53명)하고 있으며, 0세(2.80명/만명), 1~6세(1.66명/만명), 65세 이상(1.15명/만명)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 이후 제1주까지(2017.9.3.~2018.1.6.) B형이 409건(54.6%), A(H3N2)가 294건(39.3%), A(H1N1)pdm09가 46건(6.1%)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환자는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 장애 등를 지칭한다.

특히,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령기 학생은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학 전 꼭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하며, 2018-2019절기부터는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확대되고, 향후 중ㆍ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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