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참여의사 모집
기사입력 2018.01.12 16:5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따라 도입되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ㆍ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ㆍ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ㆍ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 다른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ㆍ뇌병변장애ㆍ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여야 한다.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는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 안과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여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만 실시함에 따라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만 주장애관리의사로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3월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 의사에 대하여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ㆍ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ㆍ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