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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세 달 간의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월 15일 18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이 9,370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94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이 43건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통계는 ’18년 1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