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을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해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아 자200나 심박기거치술의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