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 한 법안”이라며 적극 반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통상 진료계약의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이에 응해 진료 및 치료행위가 개시된 경우 성립하는데, 해당 개정안은 진료할 자격과 능력이 없으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진료거부금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 대상을 명백히 잘못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개정안이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발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일본은 건강보험 수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으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서 등으로 요청하면 공단이 미수금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불하고 대신 수진자 등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보다 더욱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정부에서 의료급여와 응급진료비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의 늦장 지급,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적용의 수많은 조건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손해를 떠안게 되고,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