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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韓醫자동차보험 증가는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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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醫자동차보험 증가는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

한의자동차보험, 명확한 진료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 실시돼야
기사입력 2018.0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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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아직도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을 ‘정해진 수가나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어서’ 또는 ‘비급여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 때문에’라고 보도하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며,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상승과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우수한 치료 효과성 때문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향후 관련사항 취재 및 보도 시 적극 반영하여 정확한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한의자동차보험은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다? (X)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고시(국토교통부 고시)되어 있음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韓醫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기준과 달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류이다.

▲비급여 항목 악용한 과잉진료가 문제다? (X)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2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애당초 불법인 ‘사무장 한방병원’들이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례를 들어 마치 한의원과 한의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물리요법은 부르는게 값이다? (X)

작년,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2017년 9월 11일 부터 적용되고 있다.

도인운동요법의 경우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에만 산정되고, 심평원 심의사례 등을 통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韓醫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韓醫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지도 상승, 韓醫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 등으로 인한 환자 수 증가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의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2014년 47만5253명에서 2016년 72만9695명으로 약 53.5% 증가했다.
특히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 사고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방과 한의의 전체 환자 수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환자 수는 한의가 0.5로 비율이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원인을 ‘표준화된 진료지침 부재’에서 찾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며, ‘비급여 항목 위주의 과잉진료’에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막연하게 불확실한 내용을 전파하는 적절치 않은 처사임. 오히려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회복과 폭넓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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