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6일 전공의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병원의 갑질과 이를 정당화한 사법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미지급한 당직비에 대한 추가 청구를 지급하라는 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패소 판결 이유는 당직 시 주간 근무보다 내원 환자 수가 적다는 점,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특수한 상황에만 수술이나 회진이 이뤄지는 점, 또한 근무 강도가 낮고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 보조적이고 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당직 근무 시 전공의들에 대한 지휘, 감독이 매우 낮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에 대전협은 판결 결과 및 근거에 막대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직 시에는 주간근무보다 당직의가 담당해야 하는 입원 환자 수가 많으며, 야간 연장 휴일 근무는 주간 근무의 연장일 뿐 그 근무 강도는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환자들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이 불가하며 이러한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매 순간 고도의 긴장과 집중력을 기해야만 한다. 또한 주간과 달리 야간과 휴일 근무 시간대에 발생하는 응급상황과 응급수술은 전문의가 즉시 개입되는 경우보다 도움 없이 전공의 단독으로 진료와 처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공의들은 높은 긴장감과 부담감 속에서 환자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최선이 될지에 심려를 기울이며 사명감을 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공의의 야간, 연장, 휴일 근무를 근무강도가 낮은 단순 대기성의 단속적 근무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전공의들의 노력과 헌신을 무시한 행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병원은 단순 근무 공간을 넘어선 누군가의 목숨이 결정되는 공간이다. 그러한 병원에서의 대기시간은 결코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수면시간이나 휴식시간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그러나 법원은 전공의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안타까운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수련 환경과 당직시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한 법원과 의료계 내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전공의의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의 근무환경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공의들의 열악하고 부당한 근무환경을 알릴 것이고, 전공의들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