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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및 진료활동 위축…국민 피해 우려”

병협, 환자안전사고 시 인증 취소 법안에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주장
기사입력 2018.03.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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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의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지난 2일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와 환자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증평가의 목적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다. 인증조사항목도 안전보장 활동, 질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이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추고 수행해야 할 항목들로 구성돼 있다.

평가는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실제 갖추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실제 의료법은 이러한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특히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행위는 생명유지 및 연장 등 구명행위지만 동시에 계량화하기 힘든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의료행위 과정의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진료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인증이 의무화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

현재 환자사망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과실여부는 의료의 불안전성, 위해성, 전문성 등의 특성으로 대부분 법적 판결을 통해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소송 1심 판결의 평균 소요시간은 1년 이상, 대법원까지 진행될 경우 2∼3년 이상 소요된다.

이에 병원협회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의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진의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최소화해 환자 보호 및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제정됐다.

환자안전사고는 일반적인 사망사고나 위해사건과 달리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사고발생이 방지되기 어려우며, 이에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환자안전사고 발생기관에 인증을 취소한다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활동을 위축시켜 환자안전의 저해요소도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란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의미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이유로 인증 취소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 인증제도 활용에 대한 감안도 필요하다.

상급종합·전문·수련·연구중심병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요건으로 의료기관 인증이 의무화돼 있고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등 각종 제도의 지표에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인증 취소는 해당 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처벌 이외에도 소속 의료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 전공의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병원협회는 “개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확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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