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앞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에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벌금형 이상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및 임직원에 대한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 일부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세부기준 강화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기로 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사회적 윤리기준 세부지표 |
< 신 설 > |
○ 대상 : 기업 임원
○ 행위 :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서 벌금형 이상 선고
○ 인증 제한 또는 취소 |
▲리베이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현행 리베이트 기준인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기간 중 500만~1000만원)을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시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취소 기준 |
○ 인증 신청 이전
- 과징금 2천만 원~6억 원 이상
○ 인증기간 중
- 과징금 5~10백만 원 |
○ 리베이트액 5백만 원 이상 |
횟수 |
○ 3회 이상 |
○ 2회 이상 |
산정기간 |
○ 과거 3년 |
○ 인증 신청 3년 전부터 인증 유지기간 |
인증 제한 |
○ 허위 신청 시 3년 제한 |
○ 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3년간 인증 제한 |
▲기타
인증 취소 시 3년간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승계 시 피승계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제약기업 설명회(3월 22~23일) 및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고시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6월까지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평가와 하반기 신규 인증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