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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이용민 후보, J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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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후보, J한방병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전문병원제도 악용해 허위광고로 의료법 위반…허위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 없도록 해야”
기사입력 2018.03.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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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접수.jpg▲ 19일 이용민 후보가 J한방병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아이팜뉴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가 19일 J한방병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최근 바른의료연구소에서 J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내보낸 기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J한방병원이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범죄 행위에 비해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한방병원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연구소가 지적한 블로그 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블로그와 카페에 여전히 지정분야 이외의 거짓광고를 하고 있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고발 내용을 보면 “피고발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단지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선정됐을 뿐임에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J한방병원 공식블로그’를 통해서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에서 치료’ 등의 광고 게시물을 통해 피고발인의 병원을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 휴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목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를 함으로써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처럼 거짓광고를 했다”며 “그리고 이를 통해 의료소비자들이 해당 병원을 광고하는 모든 분야들에 대해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일이 전혀 없는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표시한 광고를 지속했는데, 그 광고물의 숫자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였다. 이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한방척추전문병원’이라는 타이틀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처음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이유가 지정 받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드는 상황이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한방이라는 말을 빼고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 스스로 한방이라는 학문을 부정하고, 현대의학을 따라 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엿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은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지정된 분야를 벗어나는 질병에 대해서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얻었다”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의료법 제3조의 5(전문병원 지정)를 위반한 것으로, 엄중 처벌이 내려져야 함과 동시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민원 회신에서 관할 보건소는 해당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밝히면서도 고발하지 않고, 행정지도만 함으로써 봐주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용민 후보는 “그동안 의사들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해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들이대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한방에 대해선 이렇듯 위법행위가 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본 후보는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J한방병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이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고발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경미한 행정 처분만을 내리는 보건소 및 행정 당국의 행태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 및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허위 의료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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