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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간호협회,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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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환영”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 신중해야…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 필요” 강조
기사입력 2018.03.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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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정부가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큰 틀에서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을 통해 “정부가 처음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방대한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제로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해 간호인력 부족 문제와 업무 부담 해소는 물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제안했다.

첫째,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며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무려 38%(병원간호사회 실태조사)까지 치솟았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민간병원이 대부분인 한국의 의료기관 행태를 개선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 노력과 간호사 고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련 수가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해 할 뿐 아니라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합당한 유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셋째,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인데,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한다.

넷째,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 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일본은 1962년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처음 수립한 이후 1974년부터 매 5∼6년 마다 간호사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최근까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 교육 제도 개선 등 타 부처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전 부처가 함께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는 보건의료의 핵심적 자원으로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의료기관 활동률을 제고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이들이 지역사회 보건인력으로서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선진국형 보건의료 시스템 및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이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이 나오기까지 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책 방안을 준비하고 대국회 및 대정부 활동을 펼쳤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이번 대책으로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근무환경이 마련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해 세부 정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사 인권을 보호하고 경직된 간호조직 체계와 문화를 혁신해 소중한 신규 간호사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교육 실시, 캠페인 실시, 우수 사례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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