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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심평원, 작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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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작년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 절감

적정진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만 283억원…12개 항목 중 10개 항목 적정진료 목표 수준 달성
기사입력 2018.03.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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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7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182억원)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진료행태개선율(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은 66.0%로 나타났다.

그 중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 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8년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2017년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료 3항목은 갑상선검사(4종 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등이며, 신규 4항목은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이다.

또한 본원과 지원 간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항목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공통항목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2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등이다.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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