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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문재인 케어 핵심은 한의약 역할 확대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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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문재인 케어 핵심은 한의약 역할 확대가 필수적”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충과 한의사 진료환경 개선 촉구
기사입력 2018.04.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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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충, 한의사의 진료 및 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먼저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참여도는 낮고 한의사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돼 있는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 집계된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와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의사 우선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만을 계속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사들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전국의 2만5000 한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기회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 인정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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