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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당연지정제 거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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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당연지정제 거부할 것”

기사입력 2018.06.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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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개탄했다.

22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의 하나로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복지부 특사경제도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를 갖추고 검찰, 금감원, 건보공단과 수사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일부 법률전문가(변호사)와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가 건보공단에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이 의사들을 분노케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유감을 표하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의협은 그동안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으며,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검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사무장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며,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 신고를 받고 개설 허가를 내주고(의원은 개설 신고, 병원 이상은 개설 허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애초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사후에 특사경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공무원에 부여해 때려잡기 식으로 의료기관들을 헤집고 다니며, 근본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법까지 개정해서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의식 등 전문 소양이 결여돼 있는 건보공단 직원들에까지 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해 8만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해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복지부 공무원과 건보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이미 각종 행정조사권한이 넘쳐난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온전히 져야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건강보험자료,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활용해 또 다른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관계를 이뤄야할 의료기관을 범죄자로 취급해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건보공단이 진정한 갑과 적폐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경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건강보험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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