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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즉각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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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즉각 철회 요구

“소방시설 설치 강제화하면 최소 1주 이상 폐쇄해야…수익손실 누가 책임지나” 대안 마련 촉구
기사입력 2018.07.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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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30병상 이상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소방청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이라며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또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비용을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타 업종에도 이와 유사한 소방시설법을 소급적용해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피해보상에 대한 판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소방청이 지난 6월 27일 소방시설법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협은 “개설 당시의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소급적용해 예외 없이 입원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면 영세한 의원과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의원들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의 세입자다. 스프링클러는 단순히 의료기기와 같이 단독물품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압계, 배관, 비상전원, 배수구, 나아가 물탱크 등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할 사항이다”며 “이를 임차인인 의료기관의 의무로 돌린다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즉 임차인으로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다면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사업 직종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가 집합건물 조건에서 병·의원에만 소방시설을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면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법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입점해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입원실이 있는 병·의원은 야간 당직자까지 있기에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의 응급대처에 오히려 더 안전한 업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법안을 강행할 경우에는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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