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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양의사→의사’ ‘양방→의학·의과’ ‘양약→의약품’ 표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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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의사→의사’ ‘양방→의학·의과’ ‘양약→의약품’ 표기 요청

기사입력 2018.07.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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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언론사에 보도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양의사’는 ‘의사’로, ‘양방’은 ‘의학’ 또는 ‘의과’로, ‘양약’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의학 및 의료계 소식이 담긴 기사들이나 심지어 정부 자료에서도 잘못된 의학 용어와 단어들이 사용돼 국민들에게 올바르지 못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이며, 고의적으로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며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의사’의 상대적 개념이 ‘양의사’고, ‘한방’의 상대적 개념이 ‘양방’인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유포해 국민들과 언론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각각 다른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의 종류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의사와 한의사, 의료와 한방의료가 서로 상대적이거나 대등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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