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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배달음식 기본정보(주소·상호·전화번호 등) 공개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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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기본정보(주소·상호·전화번호 등) 공개 의무화된다

최도자 의원,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기본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7.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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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그동안 배달앱을 통해 음식 등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접지역 배달의 경우에도 주소 등의 기본적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배달판매에 대한 포괄적 예외적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지역사회 안에서 배달판매를 할 때 영세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 및 신고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왔다. 예외로 인정하는 범위는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거래정보의 공시, 재화공급의 의무 등 복잡한 사항 이외에도 상호, 주소,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음식배달의 경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나 포괄적 예외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와 생산자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돼 왔다. 식중독 발생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광고를 보여준 배달앱에 사고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어디서 만드는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의 예외를 인정하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최 의원은 배달음식의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는 배달앱을 통한 배달음식 유통의 위생문제를 지적했고, 지난 3월에는 식약처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배달앱 시스템 보완을 관철시켰으며, 무허가 또는 영업정지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에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나왔을 경우 이를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입법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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