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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정부가 독자적 의약품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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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자적 의약품 안전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

미국-유럽-일본, 독자적 위해성 검사 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에 최선’
기사입력 2018.07.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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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최근 고혈압 치료제의 ‘발사르탄’ 발암물질 함유 원료를 둘러싼 파동은 일단 지난주를 고비로 가라앉은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불거진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수습,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사르탄 불량 원료 파동은 선진국으로 부터 입수된 안전성 정보를 보건당국이 무사안일하게  처리한 프로세스가 문제를 더욱 크게 야기했고, 이로 인해 일파만파 확산돼 제약사에만 책임을 전가했을 뿐이다. 환자→의료기관, 환자→약국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혼란의 파장에도 불구,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혼란을 야기시켜 차제에 제도적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처방약 제네릭의 경우 공동 생동성시험에 따른 품목허가→위탁생산 과정에 관련, 국내 제약사들은 해당 제품에 어떤 원료들이 함유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책임의식조차 없이 의사들을 통해 처방돼 약국(도매상)을 거쳐 환자들에게 유통되고 있어 향후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유럽-일본으로부터 입수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위해성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유통금지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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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사르탄 원료 파동만 해도 유럽의 위해성 안전성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의료기관-약국 등에 통보로 그친 사실은 표면적으로 선진국 의약품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진국 수준의 처리(?)로 혼란이 빚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위해성 감지를 위한 확인 절차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들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특허만료 이후 발매에 급급하다 보니 국내 제약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 생동성시험을 실시한 후 품목허가를 받아 위탁생산 한후 각자가 판매하는 관행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공동 생동성시험에 참여해 위탁생산을 통해 제네릭을 발매하는데, 이번 발사르탄 파동에서도 자사 제품에 어떤 원료가 포함됐는지, 문제된 중국산 원료가 사용됐는지조차 몰랐고, 심지어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아서야 알 정도였다는 사실은 제네릭의 의약품 허가 과정이 맹점으로 드러났다.

국내 제약사들는 다국적 제약사 신약의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욕심이 앞선 나머지 너도나도 컨소시엄 형식으로 생동성시험에 참가해 품목허가를 받은 후 각사들이 라벨만 바꾸어 위탁생산해 동일한 제네릭을 쏟아내 약가경쟁으로 유통시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급기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으로 어떻게든 처방만 받아내면 된다는 발상의 영업정책도 한참 잘못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제네릭 허가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발사르탄 파동에서 의약계가 사안의 중심에서 벗어난 ‘중국산 원료 운운’ ‘선택분업’ ‘성분명 처방’ 등을 주장하는 것은 조속한 사태 수습으로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기주의적인 자세가 앞서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사-약사 본연의 자세를 제대로 유지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파동을 겪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생동성 문제를 지적하고 리베이트를 들먹이는 등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태를 호도해 환자들의 불편을 나몰라라 하는 자세는 책임의 파장에서 멀리 벗어 나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어 과연 의사들이 ‘국민을 위한 의사인지’, 아니면 ‘의사들만을 위한 의사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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