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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환자 의사추정 어려움 많아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병원협회,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 해결 위한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8.07.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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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환자 의사추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복잡한 서식과 까다로운 절차,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원혜영·신용현·이동섭 의원 등 정치인과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등 의료계 및 법조계, 학계, 환자단체, 언론,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 제도 시행이 너무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우리사회의 죽음을 대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추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환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연명의료제도가 생명을 다루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 개정 당시 19대 마지막 법안심사를 맡았는데, 당시 다양한 이견들로 법안통과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는 발전방향이 정립되길 기대한다”며 “임종을 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회의 품격을 넘어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환자가족의 생각이 모두 다르며, 연명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허대석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경우는 전체의 10~20%에 불과하고, 가족에 의한 추정이나 대리 결정이 80~90%에 이른다”면서 “연명의료 중단은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중소병원 등에서는 기피 대상이다. 외형적으로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설치해놓고도 실제로는 연명의료 중단 절차보다는 DNR(심폐소생 등을 실시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요양병원 등에서 전산열람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법을 왜 실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추정과 대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 또한 친족 외 보다 넓은 사람의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선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전원의 동의를 통해 연명의료행위의 지속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환자 가족의 범위가 구체화 및 특정되지 않아 의사결정과 동의 과정에서 복잡한 법적·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족의 범위가 사실상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 있어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물론 의료진의 상담·설명 및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 결정 등에 있어 많은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법정 서식에 나타난 가족의 서명이 적법할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의료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선 잘못되거나 늦어진 가족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비난을 의료진에 가하는 경우가 흔해 의료진이 법적·윤리적 비난과 책임을 감내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이행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심폐소생술 금지(DNR : do not resuscitate) 동의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행 연명의료법에서는 DNR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중단이라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도 자기결정권 행사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의사결정체계의 측면에서는 ‘DNR 동의서’와 ‘환자 가족 전원의 연명의료결정 등 동의’는 모두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를 대리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며 “DNR 동의서 역시 환자 가족 전원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제도화하는 것은 의료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인정하면서 DNR 동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칙과 의료현실 간의 간극이 계속 넓어지게 된다”며 “DNR 동의서의 법제화는 적어도 외국의 법제를 참고해 환자 본인이나 가까운 가족에 의한 DNR 동의서 작성과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있어 절차상 편의는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이익 최우선이라는 근본적 법 취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독거인 혹은 법적으로는 가족관계이나 실질적으로는 가족으로서의 유대나 이해가 단절된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환자의 상태와 예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담당의사가 가족과 상의해 환자 이익의 최선이라는 견지에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DNR의 법제화 또는 합법화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동일한 법적 의미를 갖는 문서로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백 부장은 “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도됐었다면 좋았겠지만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지침으로 표준화된 양식을 제공하듯 의학회나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에서 적절한 기록물로서의 DNR 표준화가 선행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석배 단국대 교수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야 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정하는 것은 의사가 해야 한다”며 “연명의료 대상자가 임종환자만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표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법의 핵심은 임종기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것이며, 가족의 동의범위를 조정하는 최도자 의원의 법안은 환자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로어에서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가족의 삶도 지켜져야 한다”며 “법이 가지고 있는 처벌조항 때문에 의사들이 법을 지키는 동안 환자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무연고자 등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최도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법인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며 “오늘 나온 문제점과 대책들을 종합해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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