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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서 12개월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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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서 12개월로 강화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
기사입력 2018.08.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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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jpg▲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아이팜뉴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또 대리수술을 시키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에게는 6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 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어긴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른바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은 기존 1개월에 불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년까지 늘어났다.

또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허가나 신고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낙태를 하게 한 경우와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3/2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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