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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모든 의료기관 응급의약품 의무 비치 법제화 촉구

수술실 내 CCTV 설치도 신속한 법적조치 필요 역설
기사입력 2018.08.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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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1일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 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회원 공지에 나섰다.

그러나 의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아가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고 한의사협회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의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의계는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현대의학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으니 이런 위험한 현대의학 의료행위는 아예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 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의계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 등은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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