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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 협의체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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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내 CCTV 설치 논의 협의체 구성 촉구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적극 협력 제안
기사입력 2018.08.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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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찬성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할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의사협회 대변인이 발표한 이번 브리핑 내용은 최근 한의사협회가 배포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문제와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 및 폭력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공식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의 인권보장은 물론 의료인 사이의 신뢰증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협회만이 의료적 치료과정과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정부, 한의협과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의사협회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반대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19대 국회 당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사협회는 “의사협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며,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참여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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