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치과위생사협회, 대회원 담화문 발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치과위생사협회, 대회원 담화문 발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 반영 위한 의기법 개정에 한 목소리 내달라”
기사입력 2018.09.10 08: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치위협)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담은 대회원 담화문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치위협은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지난 8월 9일자로 입법예고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진행돼 온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협회는 치과인력체계와 치과위생사의 지위확보를 위해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 다각적으로 꾸준히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령은 치위생학과 교육과정과 실제 수행업무 현실에 비해 9개 영역이라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업무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치과의료현장의 업무현실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인해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전부다.

그러나 치위협에 따르면 1967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치과위생사가 법적 제도화될 당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는 ‘치아 또는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기타 구강위생에 관한 보조 업무’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진료보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커졌다.

이에 치위협은 치과위생사가 진료보조 및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면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해왔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사 등 8개 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 데 따라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치위협은 “그러나 복지부는 타 직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위협이 제시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제외한 채 의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며 “치과의료현장에서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로 업무위축과 업무해석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해 치과의료인력의 업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혼란과 불안 지속으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개정안을 포함하거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된 모습으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치위생정책연구소(공동대표 윤미숙·배수명)는 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8만 치과위생사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치위생정책연구소 소속인 강릉원주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4명이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8만 치과위생사,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741?navigation=petitions)은 7일 기준으로 1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