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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서 225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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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외국인 100명 치료하는데 건강보험서 225억 지출

최도자 의원 “이들이 낸 보험료는 겨우 4억여원…100명의 건보재정 손실만 220억 넘어” 지적
기사입력 2018.10.0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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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1.jpg▲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아이팜뉴스] <# 사례 1> 30세 중국인 재외동보 A씨는 2015년 4월에 입국해 3개월이 지난 7월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 세대주로 가입했다. 그는 무혈성빈혈로 치료를 시작해 지난 3년간 6억100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고, 건강보험에서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본인부담금으로 6100만원을 지불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했다면서 45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었다. 그가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는 3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 사례 2> 2014년 5월 입국한 B씨는 2015년 3월부터 10달간 입원해 암, 대상포진, 협심증, 치질, 디스크 등을 치료를 했다.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던 B씨는 2017년 7월까지 치료를 받다 그달 출국했다. 그가 치료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억1700만원을 보험료에서 지불했다.

<# 사례 3> 15세 중국인 C는 유전성 제8인자결핍증(혈우병)을 앓고 있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그의 부모는 한국에 넘어와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C는 지역 세대원 자격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3년간 병원비로 4억7500만원이 나왔지만, 건강보험에선 4억2700만원을 대신 지불해주었다. 건보공단은 C의 부모가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4800만원 중 1800백만원을 본인부담 초과액이라며 다시 돌려주기까지 했다. C의 부모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60만원이다.

<# 사례 4> 89세 대만인 D씨는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로 치료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병원비로 1억9800만원이 나왔지만, 다행이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가 낸 본인부담금은 2100만원. 하지만 본인부담 초과금액 환급으로 720만원을 돌려받았다. D씨의 자녀가 낸 건보료는 3년 동안 317만원이었다.

국적별 분포.jpg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100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24억8000만원으로, 이들이 초래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220억원을 넘겼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건강보험 단기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외국인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치료비가 많이 지출된 외국인 환자 상위 100명의 자료를 받아 이같이 분석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값비싼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중 상당수는 중국 국적(68명)으로 대만 국적(5명)을 포함하면 100명 중 73명으로 고액 환자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15명) 국적이 많았고, 러시아·일본·베트남은 각각 2명, 몽골·캐나다 등 6개 나라에서는 1명씩이 포함됐다.

건강보험 가입종류.jpg
 
100명 중 60명은 지역가입, 40명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세대주(27명)나 가입자 본인(10명)보다도 세대원(33명) 또는 피부양자(30명)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이대별 분포로 보면 61세 이상의 고령층이 가장 많았고, 51세 이상이 100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보재정이 고령 외국인의 치료에 상당부분 지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류 자격별로는 재외동포인 ‘F4’ 비자를 통해 들어와 치료를 받은 사람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F5 영주비자 17명, F1 방문자 동거비자 14명, F2 거주비자 9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3개월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3만2000여명의 외국인이 치료만 받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건보로부터 받은 보험혜택도 3년간 228억에 달한다. 영국은 6개월 이상, 일본은 1년 이상, 독일은 협약 체결한 국가 국민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최 의원은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돈”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얌체 외국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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