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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노인장기요양 시행 10년…장기요양기관 절반 이상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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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시행 10년…장기요양기관 절반 이상 폐업

최도자 의원 “요양원 입소자 및 가족피해 심각…정부가 시설의 이용피해 예방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8.10.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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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지난 2008년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그동안 신설된 장기요양기관시설이 총 4만4238개소로 이 중 절반 이상인 2만2760개소(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사진) 의원은 19일 초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장기요양시설은 경영난으로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 10년간 폐업한 2만2760개소 중 행정처분으로 인한 폐쇄는 11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경영난 등의 이유로 자진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설된 기관수는 4613개소인데 반해 폐업한 기관수가 4405개소에 달할 정도로 장기요양기관의 감소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jpg▲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체 신설된 4925개소 중 2900개소가 폐업해 폐업율이 58.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2만9641곳 중 1만5622곳으로 52.7%가 폐업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4190곳 중 2120곳이 폐업해 50.6%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폐업율이 38.6%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폐업이 거의 없는 지자체나 법인시설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폐업율은 다른 시설과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와 종사자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미 입소(요양시설 1개소당 입소자 평균 33인)해 있거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그 가족들은 당장 새로운 요양기관을 물색해야 한다. 40만명이 넘는 장기요양 종사원들도 직장을 잃을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다.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62만6504명이며, 2017년의 경우 시설급여 이용자수는 19만6210명, 재가급여 이용자수는 41만7494명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모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요양시설은 875개, 주야간기관은 515개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기관의 설립과 지정, 운영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내 고령화 심화에 따른 요양시설 부족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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