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연차휴가 사용 대신 미사용수당 지급 종용 수련병원에 쐐기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연차휴가 사용 대신 미사용수당 지급 종용 수련병원에 쐐기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 당부 공문 발송
기사입력 2018.11.07 09:2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대체 지급받도록 종용하고 있는 수련병원에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간의 연차만 사용하도록 하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해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대전협은 이 같은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용욱 대전협 부회장은 “중소 수련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내로라하는 국공립 대형병원에서마저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원의 부당한 갑질에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