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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분노의 함성 서울 한복판에 또다시 울려 퍼져

의협, 11일 대한문 앞서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요구
기사입력 2018.11.1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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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181111 전경사진.jpg▲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었다.
 
[아이팜뉴스] 전국 의사들의 분노의 함성이 서울 한복판에 또다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사 1만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3명의 구속에 반발하는 거리 집회를 열고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한 이후 열리는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의사들은 그동안 매우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온갖 희생을 묵묵히 감수해 왔으나 이제는 굴욕적인 삶을 버리고 당당히 우리 손으로 의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국의사 총파업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법 제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 최대집이 앞장서서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의협은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처리특례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므로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을 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사본 -181111 청와대 행사 사진 (2).jpg▲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신문고를 울리고 ‘대통령께 다시 드리는 말씀’ 낭독과 함께 의료계 대표자들이 철창 안으로 들어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응급진료 현장에서 무시당하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법체계로부터 외면당했다”며 “최근 의사 3인 법정 구속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의료 현실이 슬프고, 무기력한 진료 현장이 원통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00명이 넘는 환자를 1명의 전공의가 담당하고 있다면 믿겠냐? 환자 안전보다는 외래환자 수, 입원환자 수, 수술 건수만 내세우는 부끄러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전공의는 항상 희생양이었다”며 “그런 전국의 전공의들에게 이번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조치는 너무나 큰 짐으로 다가온다.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지금 이 순간도 홀로 버티고 있는 저희는 그저 당신 곁을 지켜내고 싶은 한 사람의 의사이다. 환자를 앞에 두고 국민을 앞에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됐다.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전공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은 감히 버티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13만 의사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신문고를 두들기는 절박한 심정으로 또 다시 청와대 앞에 섰다”며 “지금의 의료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열악한 상황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라는 허울의 이면에는 썩어 곪아가는 한국의료의 민낯이 웅크리고 있다. 환자를 위해 의사의 양심으로 최선의 진료를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부당한 의료행위’라는 매도와 비난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의사 3명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구속까지 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선의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하지만 의료현장은 예기치 못한 불가항력적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이것이 의료의 본질이다”며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은 모든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방어진료를 부추기는 불안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최선의 의술이 행해져 국민건강이 지켜지는 터전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며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챙겨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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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_의료_바로세우기_전국의사_총궐기대회_결의발언.hwp (1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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