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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추나요법 건보 적용 ‘환영’…국민건강 증진 위한 합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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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추나요법 건보 적용 ‘환영’…국민건강 증진 위한 합리적 조치”

복지부 건정심, 내년 3월 중 건보 적용 확정…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 92.8% 기록
기사입력 2018.11.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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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9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결정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환영하며, 최상의 추나진료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 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받은 성인 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 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으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 결과 등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말도 안 되는 악의적인 폄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심지어 급여 반대 야외집회 등 물리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의계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아직도 의계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범법행위에 대한 내부자정과 서양의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발전 등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로, 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과 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 수동운동 및 능동운동을 통해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 등이 있다.

특히 추나요법은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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