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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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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
기사입력 2018.12.0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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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jpg▲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제주특별자치도>
 
[아이팜뉴스] 지난 7월 완공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결정(불허)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녹지국제병원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원 지사가 당초 공론조사위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번복한 채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것은 제주 지역경제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할 경우 초래되는 한중 외교 문제 비화, 외국 투자자들의 불신과 행정 신뢰 추락에 따른 국가신인도 추락, 관련 사업자 손실로 인한 일련의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설 허가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국내에서 첫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또 외국 영리병원 개설 논란도 2005년 11월 ‘제주특별법’ 도입 이후 13년 만에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2·3호 영리병원이 생겨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다.

녹색국제병원.jpg▲ 5일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의협은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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