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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본격화

11일 신체활동 활성화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8.12.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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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체활동 활성화 전략 및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주제발표와 학계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 간 토론이 이뤄진다.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광욱 교수는 활동적인 움직임의 건강증진 효과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생활체육과 이용수 교수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의료법학, 보건소장, 유관기관, 정부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패널이 참여해 토론한다.

윤일규 의원은 토론회를 앞두고 “신체활동은 비만, 당뇨,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에서 흔한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예방 단계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의 토론회는 이를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전략으로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홍보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한국사회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원은 신체활동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전 국민 신체활동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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