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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로펌고우,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MOU

이승우 회장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밝혀
기사입력 2018.12.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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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고우 업무협약_3.jpg▲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로펌고우는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왼쪽은 로펌고우 김대호 변호사, 오른쪽은 대전협 이승우 회장
 
[아이팜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소송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그동안 충분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공의 회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공동대표 김대호)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들어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공의가 소송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며,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협이 지난달 시행한 법적 지원 관련 설문조사도 이 같은 현실을 뒷받침한다. 응답자 508명 중 92.71%(471명)가 의료소송이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으며, 92.91%(472명)는 수련병원에서 의료소송 관련 사전 안내나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전협은 의료소송이나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로펌고우는 의료행정소송, 병원경영 관련 자문 등 의료 관련 법 영역에서 자문능력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자격을 취득한 김대호 의사·변호사가 공동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대호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배 의사들도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부족하나마 전공의들에게 당장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우 회장은 “대전협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공의 수련 과정 중 겪을 수 있는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회원들이 법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하는 부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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