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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투아웃제 폐지' 이전 리베이트는 급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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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제 폐지' 이전 리베이트는 급여정지

법제처, ’新 건보법‘ 시행(2018년 9월 28일) 이전 발생은 ’舊 건보법‘ 적용해야
기사입력 2019.01.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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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법제처는 지난 2018년 9월 28일(‘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는  '舊 건보법'에 의해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가 필요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려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해석을 내렸다.

복지부가 질의한 사례에 의하면 의약품공급자가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의 사이에 '약사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것.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에 관한 것으로,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18년 9월 28일 이후에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약제에 대해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한 것으로 관련법 적용에 있어 개정 이후 신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개정 이전 구법을 적용할지를 물은 것이다.

여기서 만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 개정, 9월 28일 시행 '개정 건보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처분(약가인하)이 된다.

그러나 舊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건보법 시행 이전의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에 법제처는 이 경우 '舊 건보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정지'(급여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新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舊 법령이 적용돼야 한다"고 이유를 명시했다.

법제처는 단지 ‘新 법령’ 적용 대상자에게 유리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건보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약가인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건보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용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근거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新 법령’을 적용대상자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적용례를 둬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전인 ‘舊 건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급여정지) 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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