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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진료환경 법적 안전장치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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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26개 전문학회, 진료환경 법적 안전장치 마련 요구

기사입력 2019.0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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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학회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하던 중 환자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진료현장 안전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법치료 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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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_의사_사망사건_관련_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26개_전문학회_공동_성명서.hwp (6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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