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HACCP인증원,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HACCP인증원,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기사입력 2019.02.01 08:3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서.jpg▲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아이팜뉴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22일부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에 맞는지 시험·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식약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HACCP인증원은 2009년 축산물 미생물분야를 시작으로 2011년 축산물 이화학분야, 2018년 식품 미생물분야까지 시험·검사기관을 확대 지정받아 위탁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으로 식용란 자가품질검사항목인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을 포함해 포유류 고기 등에 대한 110개 항목의 위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위생검사기관인 HACCP인증원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윤 원장은 “미생물·이화학 분야에 더해 축산물 잔류농약분야 시험·검사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전문기관으로서 능력과 역량을 구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