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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강기능식품 이상증상,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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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이상증상,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식약처,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소비자 피해 유발…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섭취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9.02.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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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pg▲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2.jpg▲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자료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아이팜뉴스]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업체가 ‘명현현상’이라고 표현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뒤 소화불량이나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판매업체의 말에 속아 제품을 계속 섭취해선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했으며,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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