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21일부터 국내 해안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