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간접흡연으로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 확대해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간접흡연으로 피해 막기 위해 흡연구역 확대해야”

최근 5년간 금연구역 15만5143곳 증가한데 반해 흡연구역은 서울시내 63곳에 불과해
기사입력 2019.02.13 08: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최도자.jpg
[아이팜뉴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흡연구역의 지정은 미미해 강력한 금연정책의 시행과 함께 흡연자들이 안심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의 확충 또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만5143곳이 증가한 반면 흡연시설은 2018년 9월 기준 63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1만8060곳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금연구역은 총 27만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들 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만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만116곳이었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해 금연구역과 흡연시설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는 한편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지만,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치한 흡연부스가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족한 흡연시설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